특약사항
1. 본 계약은 XXX번지 정비구역의 조합원 물건으로서, 매수자는 매도자의 조합원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기로 하며, 향후 조합 청산 시 발생하는 청산금의 지급 및 수령은 매수인이 하기로 한다.
2.매도자(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, 그리고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 포함)는 해당 정비 구역 내 본 건외 다른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하고,이에 대한 미고지 및 허위고지가 있을 경우, 본 매매 물건에 대해서만 입주권 자격을 유지하며 본 물건 제외하고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포기한다.
3.매도인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입주권이 나오지않는 경우에는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. 위약금으로 취득세,법무사 중개 수수료등 제반비용의 두 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한다.
4. 본 물건은 현재 공가상태이며, 다른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나타날 경우,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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